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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공고기준일 및 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2024-04-12
조회수 553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
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 2024년 04월 29일 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 권리주주 확정을 위해 2024년 04월 12일부터 2024년 04월 26일까지 주식의 명의개서, 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 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 


2024년 04월 12일


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 686, 523호(고등동,반도아이비밸리)

주식회사 지에스아이엘   대표이사 이정우
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 이순호


 




(주)지에스아이엘 대표이사 이정우

성남 사무소 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 686, 523호

(고등동 반도아이비밸리)

서초 사무소 :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193 서초메트하임

이메일 :  help@gsil.kr ㅣ 대표전화 : 02-6247-7500

운영시간 : 월-금 0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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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지에스아이엘 대표이사 이정우

성남 사무소 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 686, 523호(고등동 반도아이비밸리)

서초 사무소 :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193 서초메트하임

이메일 :  help@gsil.kr ㅣ 대표전화 : 02-6247-7500ㅣ운영시간 : 월-금 0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)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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